[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시간외 하한가 호가도

입력 2018-11-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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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면서,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예상 체결가가 하한가로 떨어졌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 외 시장에서 오후 4시 40분 기준 9.86% 떨어진 30만1500원(예상체결가)을 기록했다. 장중 6.7%까지 상승했지만, 장 마감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결과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직행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오후 4시 39분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체결된 마지막 가격은 종가보다 0.3% 오른 33만5500원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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