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회복지원중'기록 삭제

입력 2008-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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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가 보유(최대 8년)하게 됨으로써 성실하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취직,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2년이상 성실히 참여한 저신용층에 대해 이 기록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중' 정보는 사실상 신용회복지원 중인 저신용층의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의 신용등급 한계선을 제거함으로서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제도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등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가 조기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삭제 즉시 모든 대상자가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별 우량정보 축적 수준 및 기간이 증가하면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해 질 뿐 아니라 신용조회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돼 취업활동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 지원기록이 삭제된 후에라도 신용회복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회복지원중'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등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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