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입력 2018-11-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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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교사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교댄스를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A 씨가 거부함에도 무대쪽으로 데려가 블루스를 추면서 몸을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듬해 6월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해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교내 성폭행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상급 교육청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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