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회장 '폭행·강요 등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8-11-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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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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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8일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한편,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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