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08-05-30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규제는 줄이고 성과는 올린다"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분량이 대폭 줄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협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R&D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항목을 평가에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절반 정도만 남기고, 분량도 기존의 100∼200쪽에서 30쪽 정도로 대폭 줄였다.

또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현행 서류 협약제도를 15일 안팎으로 단축한 온라인 전자협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대폭 축소해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되어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 R&D를 수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이나 법률, 회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R&D 지재권법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세부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 및 'R&D 전담기관 체제 개편' 등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진행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88,000
    • +0.32%
    • 이더리움
    • 2,716,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305,600
    • +1.87%
    • 리플
    • 1,458
    • -1.82%
    • 솔라나
    • 103,900
    • +0.1%
    • 에이다
    • 283
    • +4.43%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1.08%
    • 체인링크
    • 11,610
    • +0.52%
    • 샌드박스
    • 58.34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