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식품회사 갑질' 신고자,,,1억220만원 보상금 지급

입력 2018-11-07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식품회사의 '갑질'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식품회사 B사가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을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B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했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신고자에게는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 EU, 中 하이브리드 수출 빗장 강화⋯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관세 장벽과 쿼터의 역습]
  • '슈퍼 호황' 전력기기 3사 목표가는 줄하향, 왜?
  • 정의선, 모디 총리 만나 “인도에 7년간 20조8000억원 투자”
  • 농지조사·중국산 드론 논란…온라인 장터 6822억 이상거래도 도마
  • 뉴욕증시 하락⋯반도체주 밀리고 은행 실적 엇갈려
  • 오늘의 상승종목

  • 10.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92,000
    • +1.24%
    • 이더리움
    • 3,383,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370,600
    • +2.29%
    • 리플
    • 1,848
    • +1.26%
    • 솔라나
    • 144,600
    • +0.63%
    • 에이다
    • 319
    • +0.31%
    • 트론
    • 444
    • -0.45%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00
    • +1.57%
    • 체인링크
    • 17,430
    • +1.16%
    • 샌드박스
    • 80.69
    • -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