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법제화된다

입력 2008-05-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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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돼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지난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장기전세주택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왔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법제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도심내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향후 이번에 협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키로 했으며, 오는 7월경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추가적인 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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