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8-11-0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이날 심사에 앞서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은폐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본인이 한 일이 정당하다는 입장인지, 근로감독 결과를 변경한 것을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권 전 청장도 정 전 차관과 함께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정 전 차관, 권 전 청장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 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1일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에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의를 통해 근로 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기간을 연장한 수시 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관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00,000
    • -0.06%
    • 이더리움
    • 2,703,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0.69%
    • 리플
    • 1,465
    • +1.03%
    • 솔라나
    • 106,600
    • +2.5%
    • 에이다
    • 281
    • +0%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34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70
    • +3.54%
    • 체인링크
    • 11,730
    • +0.69%
    • 샌드박스
    • 58.35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