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는 가네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2013년 이후 판매된 난연고열사 중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금액은 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8-11-01 18:12
우노앤컴퍼니는 가네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2013년 이후 판매된 난연고열사 중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금액은 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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