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총 드는 '군인' 대신 사각지대 '구원투수'

입력 2018-11-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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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의 포문을 열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선고에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면서 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분류돼 온 이들이 대거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무죄 선고를 내릴 거란 방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과 맞물려 국방부 역시 이들의 대체복무 환경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기관 및 소방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한편 대법원에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 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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