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WIBRO, 의무약정제 도입 및 프로모션 요금 개편

입력 2008-05-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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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WIBRO의 요금 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KT(대표이사 남중수)는 오는 6월1일부터 와이브로 고객을 대상으로 의무약정제 및 단말 안심 요금 상품을 도입하고 프로모션 요금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무약정제는 이동전화와 같이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약정하는 대신에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말 종류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의무약정을 할 수 있다.

KT는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라 고객들이 계속해서 와이브로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약정 기간만큼 변경된 프로모션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6월부터 와이브로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는 프로모션 요금은 월 1만원의 1G요금, 월 1만9800원의 무제한요금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무제한요금은 30GB 초과 사용시 1MB당 10원의 초과이용료가 부과된다.

한편,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기존 고객과 5월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11월30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현 프로모션 요금을 09년 3월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 강국현 상무는 “이번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무제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프로모션 적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객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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