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0만원 이하’ 휴면예금 통보 추진

입력 2018-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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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체계 TF, 사전통보 최소금액 하향 추진

앞으로 30만 원이 안 되는 휴면예금의 주인들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한 달 전에 통지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는 30만 원이 넘는 예금만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관 서민금융지원체계 태스크포스(TF)가 휴면예금 사전 통보 최소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휴면예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지난 계좌를 말한다. 예·적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이 기준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통보의 기준을 ‘휴면예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시행령을 통해 한정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이 휴면예금으로 남아있는 경우 금융사가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자율적으로 확대시행을 유도해왔다“며 ”일부 금융사는 5만 원인 경우도 자율적으로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면예금이 지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에 소액이라고 통지조차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휴면예금 계좌는 총 2394만8000좌, 액수로는 1조4010억 원이었다. 같은 시점 권리자가 찾아간 휴면예금은 3389억 원에 그쳤다. 100만 원 중에 24만 원 만이 제 주인을 찾은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30만 원 이상의 소액 휴면예금도 진흥원 출연 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 중 서민금융지원 종합 방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체계 TF가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담은 결과가 나왔다.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세부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휴면예금 통지 시행령 개정 내용도 논의해 필요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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