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확정

입력 2018-10-26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실형→2심 무죄

아들의 사업체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5)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정모 씨, 무기중개 업체 대표 함모 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구매시험 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아들을 통해 함 씨로부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함께 "함 씨가 벤처사업 투자 경험이 있고, 아들이 2회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98,000
    • -0.44%
    • 이더리움
    • 2,699,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33%
    • 리플
    • 1,459
    • -0.21%
    • 솔라나
    • 105,700
    • +1.73%
    • 에이다
    • 281
    • -1.4%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70
    • +3.44%
    • 체인링크
    • 11,730
    • +0.95%
    • 샌드박스
    • 58.35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