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한다

입력 2018-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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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술·담배 판매 등 집중 단속

여성가족부가 수능 전후 청소년 일탈방지 위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5일)을 전후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지역경찰과 전국 267개 단체 1만8000여 명이 활동 중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움직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및 여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에, 또는 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현황.(자료제공=여성가족부)
▲단속 현황.(자료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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