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독거노인 공공임대아파트 보증 지원"

입력 2008-05-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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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단독세대주 대상 보증심사 완화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단독세대주의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단독세대주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임대보증금 1000만원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700만원까지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단독세대주들은 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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