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등 14개국 공무원 한국 공정거래제도 연수

입력 2008-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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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등 14개 국가의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쟁법 연수 과정에 참여해 우리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연수를 받게 된다.

이달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공정위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에서 진행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 참여하는 14개국은 라오스(2명), 볼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2명),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케냐, 이집트, 필리핀이다.

이번 연수는 총 21일에 걸쳐 카르텔조사기법, 기업결합심사기법,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과의 관계 등 12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에정이다.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의 주요 분야인 카르텔조사기법과 기업결합심사 및 그에 수반되는 경제분석 분야는 많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연수 참가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참가자들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현장의 방문, 경주문화유적지 탐방, 한국 가정생활 체험 등의 일정을 통해 한국의 산업과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도 갖게된다.

한편, 공정위는 코이카 연수과정 외에 1996년부터 국제경쟁정책워크숍, OECD서울센터 경쟁법 세미나, 전문가 파견 등 대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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