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파생결합증권 발행 허용

입력 2008-05-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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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역간 업무영역 확대

은행도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 가능해지고 증권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도 일부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할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며 일부 부문에서 은행·증권·보험의 업무영역을 확대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은 현재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하고, 제한적 유가증권 발행허용에 따라 파생결합을 통한 자유로운 상품설계는 불가능하다.

심사단은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경영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체계 등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이 상품파생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신용, 환율, 금리 또는 이들의 복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익모델 추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증권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 허용된다.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이 금지돼 왔다.

불건전 영업행위 및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 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될 예정이며 제휴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증권, 카드업계 영업기반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금융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7월초까지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퇴출 관련 규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추진중인 은행법, 보험업법, 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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