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AI 피해농가 지원방안 시행

입력 2008-05-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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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전국으로 확산된 AI(조루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양계농가를 위로하고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AI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지역 양계농가가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파악될 경우 신속히 지급하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대출이자의 납입을 6개월 유예해주며, 신규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업계의 AI피해농가 지원대상은 국가명령에 의해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가와 그밖에 AI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전국의 보험가입자이며, 살처분 농가는 해당시나 지자체가 피해농가에 발급하는 ‘살처분확인서’로, 그밖에 AI로 인한 피해를 입은자는 해당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피해사실을 증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22개 전 생명보험사와 15개 전 손해보험사가 이같은 지원방안에 동의했으며 각 보험사별로 자발적인 모금활동과 닭, 오리 소비증대 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부대활동도 적극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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