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접수

입력 2018-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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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원고 강종구 외 19인이 유안타증권 외 1인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재항고이유를 확인한 후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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