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덕여대 알몸사진' 20대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18-10-17 2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덕여대 캠퍼스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주거침입)를 받는 20대 남성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했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모(2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병수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6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가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 오후 6시께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박 씨는 주말에 동덕여대에서 열리는 민간자격증 갱신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경찰에 "SNS에서 노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고, 이후 자신의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7월 개설한 박 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 서울의 한 세무서 앞, 지하철역 근처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이 게시됐다. 현재 박 씨 계정은 트위터 운영 원칙 위반을 이유로 일시 정지된 상태다.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박 씨의 로그 정보 등을 넘겨받아 국내 포털 사이트와 통신사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25,000
    • +0.9%
    • 이더리움
    • 3,083,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74%
    • 리플
    • 2,085
    • +1.51%
    • 솔라나
    • 129,500
    • +0.94%
    • 에이다
    • 388
    • +0.78%
    • 트론
    • 439
    • +0%
    • 스텔라루멘
    • 246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2.8%
    • 체인링크
    • 13,470
    • +1.35%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