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총 든 사진 문제 안돼"…言 편향 보도 지적

입력 2018-10-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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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제주도 예멘 난민 중 인도적 체류자는 현재까지 총 362명이다.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339명의 예멘인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처분을 내렸다. 체류허가 처분을 받은 339명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앞으로 1년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 밖에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결정 보류 상태다.

당국은 인도적 체류허가 처분이 내려진 예멘인 339명에 대해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합적 환경을 고려할 때 추방 시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라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김도균 외국인청장은 "언론 보도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난민 신청자들에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 중 총기 소지 사진이 문제가 된 이들 역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지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총기를 든 사진이 당사자의 범죄가능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서울 등 국내 타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먼저 출도제한이 풀린 23명 중에는 12명이 타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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