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중공업, 삼미식품 흡수합병 및 감자 결정

입력 2008-05-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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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중공업은 22일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삼미식품의 흡수합병과 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동보중공업대 삼미식품이 보통주 1 : 65.66702128(감자이후 비율 1: 23.4525076 )의 비율로 이뤄지며, 합병기일은 8월 13일이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7월 10일이다.

또한 동보중공업은 합병과 더불어 보통주 2.8주를 1주(감자비율 64.29%)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자본금은 53억7200만원에서 19억1800만원으로, 발행주식수는 1074만4650주에서 383만7375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감자기준일은 8월 12일이며 구주권제출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12일, 신주상장예정일은 8월 29일이다.

아울러, 동보중공업은 최대주주 이중기씨가 삼미약품과 보유주식 429만7860주(40%)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최대주주가 삼미약품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동보중공업에 대해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확인과 최대주주변경 및 감자결정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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