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는 22일 박홍 감사가 지난해 11월20일자 보통주 48만3092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상기 소송건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2008-05-22 07:55
한국사이버결제는 22일 박홍 감사가 지난해 11월20일자 보통주 48만3092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상기 소송건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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