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2심 10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8-10-16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시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시스)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65)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다가 2심에서도 위자료를 물게 됐다. 다만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적인 인물임을 감안해도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이라며 “해당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뿐더러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됐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로 전달하면서 부적한 발언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액수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문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 1심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1: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4,000
    • +2.04%
    • 이더리움
    • 3,314,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69%
    • 리플
    • 2,036
    • +2.21%
    • 솔라나
    • 125,500
    • +3.98%
    • 에이다
    • 388
    • +4.58%
    • 트론
    • 468
    • -2.3%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8.53%
    • 체인링크
    • 13,680
    • +3.09%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