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ㆍ포스텍에 200억 원씩 배상"

입력 2018-10-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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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측 "2014년 1심 판결 후 배상금 전액 지급"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KTB자산운용이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5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주주의 횡령, 방만 경영 등으로 약 3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하자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1, 2심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KTB자산운용에 각각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가 원고들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2014년 10월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487억 원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모두 지급해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당권유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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