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ㆍ코미디언도 근로자…출연료 교섭 가능"

입력 2018-10-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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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코미디언 등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연기자노조는 방송국 등을 상대로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연기자노조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하던 중 "연기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며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방송연기자들이 방송국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출연 계약을 맺는 만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방송연기자들이 연출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받아 연기라는 노무를 제공하며 대가로 출연료를 받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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