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이후…"前여친 지인 100여명에 몰카 유포" 회사원 '징역 3년'

입력 2018-10-11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100분토론')
(출처=MBC '100분토론')

이른바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향한 복수심으로 은밀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19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구하라 사건을 통해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선고다.

한편 지난 9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도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구하라 사건, 구하라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게 2차 피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02,000
    • -2.21%
    • 이더리움
    • 3,267,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3.59%
    • 리플
    • 1,978
    • -1.25%
    • 솔라나
    • 122,300
    • -2.55%
    • 에이다
    • 358
    • -3.5%
    • 트론
    • 479
    • +0.84%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4.1%
    • 체인링크
    • 13,060
    • -2.39%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