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전 남친, 2차 가해 행위 중단" 경고

입력 2018-10-05 1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A씨가 언론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한 데 대해 '2차 가해 행위'로 못 박으며 중단할 것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A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자신에게 두 사람의 사적 관계가 담긴 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연락한 데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구하라와 합의 의사가 있다. 진짜 원하는 건 화해"라며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80% 주도적으로 촬영했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하라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A씨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A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하라와 A씨는 이 '리벤지 포르노' 영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다투던 중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73,000
    • -0.26%
    • 이더리움
    • 3,10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74%
    • 리플
    • 2,003
    • +1.16%
    • 솔라나
    • 121,600
    • +1.33%
    • 에이다
    • 377
    • +3.29%
    • 트론
    • 477
    • +0%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3.29%
    • 체인링크
    • 13,180
    • +1.15%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