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법과 원칙 고수"

입력 2018-10-10 13:00 수정 2018-10-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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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한 청장은 사실상 고발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법인세 포탈 중 일부에 대해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 고발이 누락돼 5억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공소 기각된 5억원 이상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특정 납세자 건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케이스든지 적법하게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청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세워진 K스포츠재단이 청산을 거부해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 청장은 제약업계 리베이트 등 사회적 강자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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