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트레이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8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입력 2018-10-10 11:14
트레이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트레이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8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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