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6개사 상폐 절차 중단…5개사는 퇴출 확정

입력 2018-10-08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11개 코스닥 기업들 중 5개사의 퇴출이 확정됐다. 6개사는 상폐 절차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다,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나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법원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5개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이사
이홍관, 허재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1.15]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6.01.15] 주주총회소집공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09: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11,000
    • -0.21%
    • 이더리움
    • 4,71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0.88%
    • 리플
    • 2,942
    • +2.69%
    • 솔라나
    • 197,500
    • -0.55%
    • 에이다
    • 547
    • +2.63%
    • 트론
    • 462
    • -1.28%
    • 스텔라루멘
    • 319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70
    • +1.78%
    • 체인링크
    • 19,050
    • +0.32%
    • 샌드박스
    • 202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