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표권 수익' 허영인 SPC 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10-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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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인정…가족 회사 특징 고려"

▲허영인 SPC그룹 회장(뉴시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뉴시스)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아내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내게 했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SPC는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 회사이며 122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 씨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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