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다주택자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이론적으로 노(NO)”

입력 2018-10-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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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을 이용한 주택 불리기를 지적했던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번에는 다주택자 세금이 세입자에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이론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했다.

5일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 이론적으로 볼 때 그 답은 노(NO)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교수는 “사실 다주택 소유자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시도가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가 임대료를 높여 불러도 세입자가 그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실제 전가 여부는 실증분석, 즉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 밝혀져야 할 문제다”며 “그러나 간단한 이론을 통해 전가가 이뤄질지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자가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려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면 세금 전가가 가능하지만 실제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 있고 아예 집을 사기로 결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임대료가 오른다고 7채를 공급할 수 없는 일이고, 임대료가 내린다고 3채로 줄여서 공급할 수도 없는 일이다”며 “임대료 변화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량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제로’이다”고 부연했다. 즉, 집주인들이 올린 임대료에 세입자가 나가버린 경우에도 그 집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마냥 비게 둘 수 없으니 임대료도 맘껏 올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실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에게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세금 전가가 일어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는 앞서 8월 31일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임대주택등록제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해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 줄이기를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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