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사건, 父 사체유기‧거짓진술 혐의 18년 만에 다시 법정

입력 2018-10-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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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친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신혜 사건이 법정으로 다시 나온다.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된 것이다.

3일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김신혜 사건 재심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김신혜 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김신혜 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혐의를 부인했다.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자신이 대신 거짓으로 고백을 털어놓았다는 게 김신혜 씨의 주장이다. 김신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성도 있었다는 것 또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복역 중인 무기수 중 다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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