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매매·중개업의 벤처기업 제외… 업계 “적기조례” 강력 반발

입력 2018-09-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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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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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가 반대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외’를 정부가 강행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관련 업계는 ‘적기조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한 것이다.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지난달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과 같은 유흥 또는 도박 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며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치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장유망업종에만 허용된 청년 실업자 고용 지원금과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금의 중복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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