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엔터테인먼트, 밤토끼 운영자 A씨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8-09-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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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불법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해당 사이트는 레진코믹스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웹툰 작품 약 340여 작품, 게시물 수로는 약 1만7000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가들과 웹툰 서비스 플랫폼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세한 수사기록 및 정보를 수집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폐쇄 전까지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밤토끼 운영자 A씨는 지난 5월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됐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사법부의 밤토끼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훔쳐가는 이들이 다시는 활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법부 판결 후 진행하는 이번 민사소송 역시 웹툰 불법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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