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모다, 21일까지 상장폐지 사유 미해소 시 상폐"

입력 2018-09-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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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까지 모다의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모다가 21일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2017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됨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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