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주민번호도 클라우드에서 관리...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8-09-19 12: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금융위원회 제공 )
(표=금융위원회 제공 )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고객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 클라우드는 온라인에 자료를 보관해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는 서비스다.

우선 금융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규제를 푸는 대신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했다. 전자시스템 가동기록을 1년 이상 남기는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다.

금융회사가 정보 중요도를 자체 기준으로 나누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감독도 꼼꼼히 한다. 정보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와 계약 내용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서에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과 클라우드 제공자와 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우선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에 허용한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51,000
    • +1.64%
    • 이더리움
    • 4,626,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900,000
    • +3.09%
    • 리플
    • 3,092
    • +1.14%
    • 솔라나
    • 199,700
    • +0.25%
    • 에이다
    • 632
    • +1.28%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90
    • -1.21%
    • 체인링크
    • 20,730
    • -0.53%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