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 '대출금지'

입력 2018-09-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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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예외 허용 사례의 경우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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