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본부는 7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한 영현무역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0월 4일이다.
입력 2018-09-07 15:4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본부는 7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한 영현무역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0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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