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브라운관 가격담합 325억 원 배상 결과 수용"

입력 2018-09-06 09:11 수정 2018-09-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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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미국 워싱턴주에서 과거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됐던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가격 담합 소송으로 주민들에게 2900만 달러(약 325억 원)를 배상한다.

5일(현지시간) 시애틀 미디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날 "(CRT 담합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킹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RT(Cathode Ray Tubes, 음극선관)는 모니터용 브라운관을 지칭한다.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2000년 이전에는 북미 가전 유통시장 90% 점유율을 차지했다.

퍼거슨 장관은 삼성SDI와 LG, 파나소닉, 히타치, 중화전신, 도시바, 필립스 등 7개 업체를 상대로 워싱턴 주 킹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TV·컴퓨터 모니터용 CRT가격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담합해 올렸고, 그 결과 워싱턴 주에 사는 수백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다.

그는 삼성 이외 업체를 포함한 전체 배상액이 3965만 달러(약 445억 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상액을 소비자 요구에 따라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모니터 경우 최대 20달러(약 2만2400원), TV는 6달러(약 6700원)라고 워싱턴 주 법무부는 밝혔다.

삼성SDI 관계자는 “결과를 수용한다"며 "325억 원이란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은 확보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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