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9-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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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눈물로 선처 호소…내달 6일 선고

▲궁중족발(연합뉴스)
▲궁중족발(연합뉴스)
검찰이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씨는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의 살해 고의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무거운 물체에 머리를 강하게 맞으면 뇌손상 가능성이 크다”며 “건장한 체격의 김 씨가 쇠망치를 힘껏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도구를 먼저 준비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복수를 했는데도 중형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며 반문했다.

김 씨는 “머리에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위협할 목적으로만 망치를 휘둘렀다”면서 “절망감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두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동영상 행동분석가 김모 씨는 “피해자 행동에서 심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망치는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닌 위협용으로 사용됐다”고 증언해 김 씨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인 염모 씨를 차로 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씨는 건물주인 이 씨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황에서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6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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