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2억6000만원·전 대표 등 검찰통보

입력 2018-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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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674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과징금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회사, 전 대표이사 1명, 전 담당임원 2명은 위법사실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됐다.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의 주요 위반혐의로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과대계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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