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카네이션소득보장보험’ 시판

입력 2008-05-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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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상해 사고나 질병으로 가장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매월 100~200만원의 소득보장자금을 최장 25년까지 지급하는 ‘무배당 카네이션소득보장보험’을 개발, 13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소득보장자금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세 가지 중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점(상해는 상해사고 발생일, 질병은 사망일 또는 진단확정일)으로부터 예상 정년(55세, 60세, 65세)까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됨으로써 유가족의 생활 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가계 지출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소득보장자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상해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해 시에는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250% 해당액이 매월 지급돼 가족의 생계비 및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고, 계약 만기에는 납입보험료의 50% 해당액이 정년 축하금으로 지급돼 자녀학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5세 남성(상해등급 1급)이 65세 만기로 매월 6만8630원씩 납입하는 가입금액 100만원 계약에 가입하면,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매월 100만원씩 최대 25년 간 총 3억원,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매월 250만원씩 최대 25년간 총 7억 5000만원의 소득보장자금이 지급된다.

또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매월 100만원씩 최대 25년 간 총 3억원, 상해로 50% 이상 80% 미만 후유장해 또는 질병특정고도장해가 발생한 경우 매월 50만원씩 최대 25년간 총 1억 5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65세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1235만3400원의 정년 축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생명보험 계약 1건당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15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4분기 도시 근로자가구 연평균 가계지출 금액 3404만 5404원(월평균 283만7117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자, 보험 1건을 든 가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6개월을 겨우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미흡한 보상액이 지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가장의 사고 발생 시 상실소득의 일정부분을 매월 확정 지급해 줌으로써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소득보장형 상품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카네이션소득보장보험을 개발한 박정태 상품개발팀장은 “사망 시점의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가입 당시 선택한 금액이 매월 정액으로 확정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생명보험사 유사상품과 차별성을 지녔다”며 “이 상품이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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