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입력 2018-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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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은 3일 대표이사 최 빈센트피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비등기임원과 사외이사 등 6명을 대구지방법원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고소 금액은 약 519억 원이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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