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맥스,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상한가'

입력 2018-08-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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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맥스가 내년부터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31일 오전 9시 58분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맥스가 전일 대비 985원(20.08%) 오른 572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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