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위택스 등, 주민세 8월 31일(오늘)까지 납부…연체시 3% 가산금 '납부방법은?'

입력 2018-08-31 0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출처=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오늘(8월31일)은 주민세 납부기한 일이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전국 각 지자체는 해마다 8월 31일을 주민세 납부기한으로 정해 이날까지 주민세를 징수하게 된다.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 CD/ATM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지방세-주민세 선택 후 납부해도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 이체되므로 미리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2: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86,000
    • -0.82%
    • 이더리움
    • 4,219,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0.25%
    • 리플
    • 2,766
    • -3.66%
    • 솔라나
    • 184,300
    • -3.61%
    • 에이다
    • 544
    • -4.9%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1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70
    • -6.64%
    • 체인링크
    • 18,170
    • -4.87%
    • 샌드박스
    • 171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