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켜야”

입력 2018-08-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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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규제연대개혁 택해 한국당 비위 마춰주야 하는 상황"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0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도움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들이 규제개혁의 이름을 달고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강력히 반대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필요한 경제민주화 연대 대신 규제개혁 연대를 택한 결과 자유한국당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른 법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이미 이견을 좁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이 법 통과를 위해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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