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회의 상정 무산

입력 2018-08-29 2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일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 시 관치금융의 확대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기촉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의견이 갈렸다. 이날 기촉법은 법사위를 넘지 못하며 30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59,000
    • -1.05%
    • 이더리움
    • 2,59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297,100
    • -1.85%
    • 리플
    • 1,708
    • -2.06%
    • 솔라나
    • 110,200
    • -1.17%
    • 에이다
    • 241
    • -2.03%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320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50
    • -1.11%
    • 체인링크
    • 11,830
    • -2.15%
    • 샌드박스
    • 84.6
    • -6.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