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1년 4개월 실형 구형에 증거 조작 부인·선처 호소

입력 2018-08-28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김현중에 대한 A 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당시 2차 임신을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메시지가 있다"며 "원심 때 구형했던 것과 같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해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현중은 A 씨가 유산 및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사기미수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증거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83,000
    • -3.26%
    • 이더리움
    • 4,456,000
    • -6.45%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2.98%
    • 리플
    • 2,812
    • -5.06%
    • 솔라나
    • 189,400
    • -4.73%
    • 에이다
    • 525
    • -4.37%
    • 트론
    • 443
    • -3.9%
    • 스텔라루멘
    • 309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40
    • -3.67%
    • 체인링크
    • 18,240
    • -4.5%
    • 샌드박스
    • 207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